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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물품 정책

바로장터에 등록하거나 거래할 수 없는 품목과 운영 기준입니다.

버전 2026-08-05시행일 2026-08-05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5일

기본 원칙

법령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허가·신고·자격이 필요한 물품, 사람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과 사기성 상품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품목의 합법성은 판매자가 확인해야 하며, 회사의 노출은 합법성이나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등록 금지 예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일반의약품, 담배·전자담배, 주류, 총포·도검·화약류·폭발물, 불법 복제물, 위조품·도난품, 불법 촬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음란물,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계정, 타인의 계정·티켓·상품권의 부정 거래, 살아 있는 동물과 법령상 금지된 생체 거래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한 또는 확인이 필요한 품목

식품·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상품권·티켓, 주류, 중고 자동차, 부동산 관련 매물과 전문 자격이 필요한 서비스는 개별 법령과 판매자 자격에 따라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증빙자료 제출, 카테고리 변경, 노출 제한 또는 등록 거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운영 조치

금지 물품이나 권리 침해가 신고되면 회사는 게시물 숨김·삭제, 거래 관련 기능 제한, 계정 이용 제한, 증빙 요청과 관계 기관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상품 화면의 신고 기능이나 sam.75gram@gmail.com로 증빙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도 같은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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